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 상한을 계산해 드려요. 주택 임대차 기준이에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예요(2026년 11월 확인). 기준금리가 바뀌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고쳐 넣으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바꾸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기준금리가 3.00%라면 3% + 2% = 5%가 10%보다 낮으니 전환율 상한은 연 5%예요.
계산식: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2억 원 × 5% ÷ 12 = 월 약 83만 3천 원이 월세 상한이에요.
보증금·월세 5% 인상 상한
-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증액청구)는 지금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어요(제7조 제2항).
- 계약을 하거나 금액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제7조 제1항).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의 범위(5%)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단서).
계약갱신요구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언제 요구하나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
| 몇 번 | 1회만 쓸 수 있어요(제6조의3 제2항) |
| 갱신 기간 | 2년으로 봐요 |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기 차임 연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제6조의3 제1항 각 호) |
자주 묻는 질문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전환율 상한이 있나요?
-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만 정하고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법정 상한이 없어서, 이 계산기의 "보증금으로" 결과는 같은 전환율을 썼을 때의 참고 금액이에요.
- 새로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 5% 상한은 기존 계약 중의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다른 임차인과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금액을 정해요.
-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로 일부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인상분과 월세 전환분이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먼저 5% 인상 상한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을 확인한 뒤, 그중 월세로 바꾸는 부분에 전환율 상한을 적용해 보세요.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전환율 상한을 넘게 월세를 정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미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