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주택분)
집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주택 재산세가 얼마인지, 7월과 9월에 얼마씩 내는지 계산해 드려요. 개인이 가진 주택 한 채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 중 지자체가 고시한 지역의 주택이 대상이에요. 작년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줄이 있으면 체크해 두세요.
작년 공시가격 넣기 (선택, 과세표준상한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 줘요.
재산세 계산 순서
-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과세표준상한: 그렇게 구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잡아요(제110조 제3항).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특례세율이에요(제111조, 제111조의2).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중 지자체가 고시한 지역은 과세표준의 0.14%를 더 내요(제112조).
-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붙어요(제151조 제1항 제6호).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일반 주택 | 6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 45% |
1세대 1주택 비율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에도 적용돼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이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3억 원 | 19만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해요. 공동명의 주택은 집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만큼 나눠요(제113조 제3항).
과세표준상한제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도 세금이 한꺼번에 뛰지 않도록, 올해 과세표준은 아래 상한액을 넘지 않아요(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 과세표준상한액 =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예전에 있던 "작년 세액의 최대 150%" 세부담 상한은 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요(제122조 단서).
재산세 납부 일정
| 언제 | 무엇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요(제114조). |
| 7월 16일~31일 | 주택 재산세의 절반 |
| 9월 16일~30일 | 나머지 절반 |
- 한 번에 내는 경우: 그해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어요(제115조 제1항 제3호).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118조).
- 소액 면제: 고지서 한 장의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제119조).
자주 묻는 질문
-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몫 전체를 내요.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고 해서 판 날까지 나누어 계산하지 않아요. 잔금일이 6월 1일 앞뒤라면 계약할 때 누가 내게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에 9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겹치는 부분의 재산세를 빼 줘요.
- 고지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달라요.
- 과세표준상한제, 지자체의 세율 조정, 감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반영되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고,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도 혜택이 있나요?
- 낮은 특례세율(0.05~0.35%)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받아요. 하지만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5%)은 9억 원을 넘는 집에도 적용돼서, 일반 주택(60%)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요. 세대 구성이나 주택 수 판단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종부세 계산기공시가격 합계가 9억·12억을 넘으면 12월에 내는 세금
- 취득세 계산기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제119조·제122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