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드려요. 개인이 국내 주택 한 채를 파는 경우 기준이에요.

살 때 낸 취득세, 사고팔 때 낸 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같은 공사비(자본적 지출) 등 증빙이 있는 비용이에요.
중과는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고, 제외되는 주택도 많아요. 해당되는지 잘 모르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가진 집은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줘요(소득세법 제95조).
  3.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빼요(제103조).
  4. 세율 적용: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곱해요(제104조).
  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가 더 붙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3).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시행령 제160조). 예를 들어 15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20%(3억 ÷ 15억)에만 세금이 붙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거주 기간일반 (표 1)1세대 1주택 보유 (표 2)1세대 1주택 거주 (표 2)
2년 이상 3년 미만--8% (보유 3년 이상일 때)
3년 이상 4년 미만6%12%12%
4년 이상 5년 미만8%16%16%
5년 이상 6년 미만10%20%20%
6년 이상 7년 미만12%24%24%
7년 이상 8년 미만14%28%28%
8년 이상 9년 미만16%32%32%
9년 이상 10년 미만18%36%36%
10년 이상20%~30% (1년마다 +2%, 15년 이상 30%)40%40%

1세대 1주택 공제율(표 2)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더해서 최대 80%까지 빼 줘요.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제95조 제2항).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방식
1,400만 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5,000만 원15%84만 원 + 초과분 15%
5,000만~8,800만 원24%624만 원 + 초과분 24%
8,800만~1억5천만 원35%1,536만 원 + 초과분 35%
1억5천만~3억 원38%3,706만 원 + 초과분 38%
3억~5억 원40%9,406만 원 + 초과분 40%
5억~10억 원42%1억7,406만 원 + 초과분 42%
10억 원 초과45%3억8,406만 원 + 초과분 45%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배제(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 등에만 적용됐어요(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그 뒤 양도분은 중과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다만 지역·가격 등으로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도 많아요.

신고와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취득일과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원칙은 잔금을 치른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날짜 하나로 비과세나 세율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 뭔가요?
살 때 낸 취득세, 사고팔 때 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 등이에요.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비는 보통 인정되지 않아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155조). 요건이 복잡하니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해 보고 세무서에 꼭 확인하세요.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손실을 합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9조의4·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