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수수료(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해요)의 상한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이에요. 월세는 아래 계산식으로 거래금액을 만들어요.
- 상한요율 곱하기: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요.
- 한도액 확인: 낮은 금액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내요.
- 양쪽이 각각: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 각각 받아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세·월세 등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두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이에요. 구간을 넘는 부분만 높은 요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해요.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계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서 더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기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라 0.4%를 곱하면 24만 원이고, 한도액 30만 원보다 적으니 상한은 24만 원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500만 + 2,800만(40만 × 70) = 3,3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0.5%를 곱한 16만 5천 원이 상한이에요.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0.5% | 0.4% |
| 그 밖의 부동산 (위 조건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 0.9% 이내에서 협의 | |
오피스텔 요율은 [별표 2], 그 밖의 부동산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정해져 있어요. 오피스텔은 한도액이 없어요.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 요율을 적용해요(제20조 제6항).
부가가치세는 따로인가요?
위 상한요율은 중개보수 자체의 한도예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할 수 있어서, 계산기 결과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도 참고로 보여 드려요. 간이과세자인 사무소는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물어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 중개사와 약속한 날에 내요.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에 내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사가 요율표보다 많이 달라고 해요.
-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보수와 실비를 넘는 돈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서 서면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그 밖의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중개사와 협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중개수수료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나요?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주택은 이 실비의 한도도 시·도 조례로 정해요(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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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시행 2026. 8. 28. 기준,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