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기준이에요.
실제 거래가격(계약서 금액)을 넣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해제하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85㎡ 이하(국민주택규모)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수도권 밖 읍·면은 100㎡ 기준이에요.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1주택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85㎡ 이하 /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9억 원 | 1.01~2.99% (계산식) | 취득세의 10% | 0.2% | 가격에 따라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6억~9억 원 구간 계산식: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예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주택자 중과세율
| 사는 집으로 몇 주택이 되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은 기본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 8%) 또는 400%(= 12%)를 더한 세율이에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6조 제19호). 중과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이면 0.6%(8%일 때) 또는 1.0%(12%일 때)예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려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 감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예요.
- 300만 원 한도: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호수별),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보통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전까지 내야 해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함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주택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서, 공동명의라도 세율과 전체 세액은 같아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똑같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매매로 사는 경우예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4%가 기본이고, 상속·증여는 세율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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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제11조·제13조의2·제2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및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11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