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기준이에요.

실제 거래가격(계약서 금액)을 넣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지정·해제하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85㎡ 이하(국민주택규모)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수도권 밖 읍·면은 100㎡ 기준이에요.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1주택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85㎡ 이하 / 초과)
6억 원 이하1%0.1%0.2%1.1% / 1.3%
6억~9억 원1.01~2.99% (계산식)취득세의 10%0.2%가격에 따라
9억 원 초과3%0.3%0.2%3.3% / 3.5%

6억~9억 원 구간 계산식: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예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주택자 중과세율

사는 집으로 몇 주택이 되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은 기본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 8%) 또는 400%(= 12%)를 더한 세율이에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6조 제19호). 중과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이면 0.6%(8%일 때) 또는 1.0%(12%일 때)예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전까지 내야 해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함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주택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서, 공동명의라도 세율과 전체 세액은 같아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똑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매매로 사는 경우예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4%가 기본이고, 상속·증여는 세율이 달라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제11조·제13조의2·제2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및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11월 확인)